법률
안경을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2월달에 맞춘지오래되서
안경을 28만원가량 맞췄습니다
도수 -6.50 정도 시력인데
양쪽이 다르고 툭히 오른쪽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한 일주일 썼는데 어지럽고 머리아팠지만 ㅠ 새로맞춰서 그려러니 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가서
안경낀채로 검사했더니
오른쪽은 2.0 왼쪽은 0.9가 나왔어요
전화했더니 와서 확인해봐야된다고 오시라는데 거리가 멀어서 놀러갔다가 맞춘 안경이라
갈시간이 없어 한달이 지났고
그매장에서는 눈의 피로감에 따라서 다르게나올수있고
다른안경점에서 검사해도 시력은 다르게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오른쪽눈이 더 안좋은편인데
안경이 2.0 , 0.9 나오는게 맞는지
구입한지 좀됐지만 본인들이 잔화상으로 기재해놓을테니
시간될때 들려서 확인해본다는데
왠지 왼쪽 오른쪽 안경알이 바껴서 들어간 느낌이고
현재 그안경은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경이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그러한 추정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안경점에서도 환불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