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전에 없던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저희가 2순위가 되나요? 복비는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본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이를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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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면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압류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그런데 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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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합의안했는데 처벌안한다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증거가 불충분하여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인 이유 등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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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질환(질병)진구성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보험 관련 분쟁에 대해서 손해 사정사에게 답변을 받으시려면,보험 카테고리에서 의료 보험으로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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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차파손 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드름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를 제거하여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관리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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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에서 월세 다 차감하고 이사 나가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그 이후에 퇴거하는 것이라면 이미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 퇴거한 이상 부당이득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이사하시면서 퇴거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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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날짜 3/19까지인데 해외에 있어사 4/2가능해요. 보험사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경우 연장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일리지 환급시기 연장에 대해서는 당초 가입 당시 동의한 약관이나 증권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연장 방법을 논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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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약금을 지불하고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정한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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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바우처 결제관련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어도 결국 바우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수수료 명목으로 더 받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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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을 수사단계까지만 하였는지 1심을 포함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심급단위라는 점에서 2심은 별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중상해는 단순히 몇 주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나 생명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참작이 충분히 가능한 사유로 보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치료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단 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등일 것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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