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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바우처 결제관련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구매자가 청년창업농 바우처로 제 사업자에게 결제하고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물건을 보내주는데, 제 사업장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정도 더 받고 판매하면 불법일까요? 물론 바우처로 구매 불가능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어도 결국 바우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더 받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