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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코믹한매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큰 얼음이 떨어져 차가 좀 많이 파손됐습니다
위험 표시 같은거 없었고 주차라인에 차 대놨는데 건물주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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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드름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를 제거하여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관리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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