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문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CCTV 증거자료가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만으로 폭행이나 아동학대방치 등 혐의 인정이 가능할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영상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주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소개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달의 민족 환불 받는 방법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 호수를 입력하지 않은 과실, 휴대전화를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한 고객 과실로 인하여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위 귀책사유를 이유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증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도 상의 없이 큰 지출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2회구공판 절차 대처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내 2회 적발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맞습니다.따라서 양형 자료 등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은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하고, 식당의 아무에게나 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 특별송달 등 고려해야 합니다.분리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확정전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다른 주소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년법 송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범죄 발견 시에도 위 규정에 의해 송치가능하고 두 사건을 함께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사 또는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새로 발견된 부분에 국한될 것은 아닙니다.소년법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 12. 21.]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 통매음 고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그러합니다.상대방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연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의무나 그 직원의 온전한 과실을 고려하면 반액을 손해배상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지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소송 절차 등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청물 게시글 sns 측에서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 측에서 경찰측이 가진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협조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적법하게 수사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SNS는 협조에 응하고 다만 아청물 관련 내역이 없다면 그 내역의 제공은 어려울 것이나 수사기관에서 IP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