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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정도의 발언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인가요?

아프리카bj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해당지역 이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사탄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 모욕 둘중에 뭘로 고소당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사탄이네"라는 발언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멸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