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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프리카bj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해당지역 이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사탄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 모욕 둘중에 뭘로 고소당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사탄이네"라는 발언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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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멸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