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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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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와 흐름이 궁금합니다.

한bj 공지댓글에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 사탄이네" 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랑 전화해보니 이 정도 수위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 최악은 검찰로 넘어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최상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셨는데 이 후에 bj가 저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제가 형사소송 교육조건부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았다고 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하면 벌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관련된 절차나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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