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와 흐름이 궁금합니다.
한bj 공지댓글에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 사탄이네" 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랑 전화해보니 이 정도 수위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 최악은 검찰로 넘어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최상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셨는데 이 후에 bj가 저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제가 형사소송 교육조건부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았다고 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하면 벌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관련된 절차나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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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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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벌금이 나오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직접 대응할지 아닐지에 따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벌금과 무관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착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