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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곧 악플때매 경찰조사 하러 갈거 같은데 추후에 민사소송도 질문

한bj에게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 사탄이네 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랑 전화해보니 이 정도 수위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

최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고

최상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셨는데

이 후에 bj가 저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형사소송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벌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법이 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재판을 받을때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므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정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