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에서 전관예우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관 예우가 어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다만 해당 변호사의 존재로 인하여 재판부나 검사가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 범위를 소속된 로펌 전체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하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대출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영업방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무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모두 문제 되는 것이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 야간에 출입 권한 없이 차량을 출입한 점에서 특수 주거 침입이나 특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문제되는 연락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15세인데, 통매음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교육이수 등 조건부 기소유예 모두, 검찰 처분이므로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장애인여성에게 가슴애무,딥키스를 한 남직원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의문인 것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손님이라서 받아줬다는 부분입니다.손님이었어도 그러한 행위를 용인할 게 아니었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었지만 손님이라면 괜찮았다고 한다면(그러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0 (1)
응원하기
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그렇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때 저지흔 성범죄가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 발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의 특례는 아래와 같고,공소시효나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대한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평가
응원하기
산업안전보건법은 미필적고의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인데요. 고의성과 명확성.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별도로 판시한 것은 아니기에,기존에 판시해온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일반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법한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당시 상황이나 안전관리 상태,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하급심판례를 보면해당 법 위반에 대해서는 주로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했는지가 미필적 고의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