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에 상대방 욕설 신고할수 있나요??
가끔씩 시간날때 게임하는데 게임좀 못한다고 무지 심하게 욕하네요.ㅠㅠ 왠만하면 참을려고 했는데 화가 너무나서 못참겠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 자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 중이라면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