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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게임중에 상대방 욕설 신고할수 있나요??

가끔씩 시간날때 게임하는데 게임좀 못한다고 무지 심하게 욕하네요.ㅠㅠ 왠만하면 참을려고 했는데 화가 너무나서 못참겠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 자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게임 중이라면 신상정보 공개 등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