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인이 험담, 허위사실유포를 다른 지인에게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험담을 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들은 지인의 통화나 문자내역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시 그 지인의 수사 협조가 가능하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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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다른호수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 대신 계약서를 둘이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확인하고 진행하셔도 되고 불안하시다면 임대인 출석하에 당사자가 체결하고 싶다고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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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을 상대가 안 한 경우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기하여 압류나 경매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조회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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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의로 삭제하고 작성하는 건 무방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부분이 표준계약과 달리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고 계약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적어도 표준 계약서와 동일하다고만 안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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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보정명령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채무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임대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단.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번의 경우, 지연손해를 구할 것이라면 목적물을 반환할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입증하기 어렵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청구원인에서 그 지급을 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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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출퇴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선의로 동승시킨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장래에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그 피해 규모도 알지 못하는 피해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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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집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 대출이라는 점에서 매매 하는 경우 그 대출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게 아니라면, 이자 등 납부 후 말소하여야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경매의 경우 그 신청이 이루어지면 경매 개시 결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관련 우편이 등기로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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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물건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일 경우에 세관에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20. 12. 22., 2024. 12. 3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2024. 12. 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12. 31., 2024. 12. 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2024. 12. 31.> [전문개정 2010. 12. 30.][제목개정 2024. 12. 31.]관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권리보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침해우려물품을 확인 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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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누수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급수배관이 개별 세대별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윗집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배관이라면 전체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세대에서 책임을 다투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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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날인은 해당 계약서를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므로,본인이 보시기에도 도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게 추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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