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직원을 출퇴근 시켜주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차가 없어서 개인 차로 출퇴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버스로 다니기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구요. 그런데 걱정인것이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났을때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 직원에게 인사사고가 났을때 개인 합의를 보지 않는다는 각서? 를 받아놔도 효력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선의로 동승시킨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장래에 발생할지 알 수 없고, 그 피해 규모도 알지 못하는 피해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