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질문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이고 구체적으로 범행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게 아니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상대방은 임시신고만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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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사전 시위 신청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위와 같이 시위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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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 모친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름을 가리고 올렸으나 그 내용이나 이름 일부, 게시글 내용으로 그 지인들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적어도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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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건물 거주자라는 점에서 문밖에서 두드리는 행위가 주거침입이나 그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두달정도 지났다면 피의자조사를 마쳤을 것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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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정치적 풍자나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 내지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점이나,정치인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는 관레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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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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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승소후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통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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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죄 핵심증인인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증인출석했던데, 만약 위증하면 내란동조죄에 이어 위증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에 해당하여 별개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내란에 이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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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등기이전 후 전입 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 전입 시부터 함께 전입신고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함께 전입한 경우 그 분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보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전세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분이 전출을 가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더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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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박싱 동영상이 있어야 교환환불이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그러한 안내가 있었어야 하는가보다도, 그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한 걸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위 사유로 환불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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