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소지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연락처를 제공받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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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 여부는 결국 피고인 내지 피의자와 피해자 내지 고소인 각각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피고인 내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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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경미한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파손을 입힌 이상 관련 연락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해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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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초범형량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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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고사유),변호사나 법무삽,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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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대상을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다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본인이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의 사안은 그러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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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 합의금은 얼마 정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하여 그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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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한 경우에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러한 선고가 내려진다면 구치소 수용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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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후 합의내용 미이행시 법적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거 작성 후부터 불이행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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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을 자녀에게 상속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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