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발언도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전부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글, 댓글 내용입니다.
OOO = 저
XX = 남자
OO이 XX한테 한번 대주고 잘 지내더라
그 누나 원래 잘 대줌
남자에 미친 개걸레년
지랄을 해라 OOO 개 보g년아
XX이가 OO이 조건만남 시킴. 시켰다고 하노 미친년
OO님 XX(남자)이 맛있나요?
OO이 보릉내 남
XX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g야
보g 씻고 꺼져라
싸우다가 들은 모욕성 발언이 아니고
2년 동안 익명게시판에서 저를 향해서 작성된 악성글 일부입니다.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동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OOO이 병신년 씨발년 패죽이고 싶네
이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익명 사이트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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