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발언도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전부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글, 댓글 내용입니다.
OOO = 저
XX = 남자
OO이 XX한테 한번 대주고 잘 지내더라
그 누나 원래 잘 대줌
남자에 미친 개걸레년
지랄을 해라 OOO 개 보g년아
XX이가 OO이 조건만남 시킴. 시켰다고 하노 미친년
OO님 XX(남자)이 맛있나요?
OO이 보릉내 남
XX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g야
보g 씻고 꺼져라
싸우다가 들은 모욕성 발언이 아니고
2년 동안 익명게시판에서 저를 향해서 작성된 악성글 일부입니다.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동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OOO이 병신년 씨발년 패죽이고 싶네
이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익명 사이트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에서 지칭하는 사람들이 닉네임을 통해서 지칭하는 것인지 실명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부분은 모욕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