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주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주변이 유흥가 인지라 대부분이 성인이고 그래서 바쁘기도했고 옷차림이랑 화장이 성인같아서 술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가 뜰수 있다는데 전과자는 되기싫어서 벌금형은 피하고 싶은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참작할만한 부분은 옷차림과 화장이 성인같았다는 사정뿐인바, 이것만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