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 2년동안의 전기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과금에 대해서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러한 부담 주체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제와서 일괄 청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누가 부담주체가 되는지 모호할 수 있는데, 공과듬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거기에 전기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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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출석 가능문의 구속인가요 절차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음 선고기일에도 2회째로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선고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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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 본인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실명으로 인스타를 활동한다고 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그와 별개로 공연성이나 모욕 내지 명예훼손성 표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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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후 기존 살고있던 주인 물건 계약자가 처리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선반이나 장, 비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대로 매도인이 두고 가고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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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대출진행시 문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생계비 등 대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그러한 대출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다만 대출 실행 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폐지 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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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본압류 이 3가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압류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하여 임시로 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승소 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인데,이후 본안 승소 확정 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승소 확정 후 진행한다는 점에서 압류와 본압류는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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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퇴거시 청소비용 별도면 꼭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퇴실시 청소비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청소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면 실제로 청소를 의뢰하는 비용 등 확인하여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이전 세입자가 그러한 금액이었다면 계약서에 달리 금액 기재가 없는 한 이전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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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대항력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갖춘 경우에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월세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그 일정액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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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재계약시 꼭 중계사를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을 추가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도 달라지는 것이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각 당사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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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들어가는 입구 막는다고 하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신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기존에도 해당 공간을 통로로 이용해왔고 현재 해당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그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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