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상품권 예약판매 미지급관련하여
총 피해자 6분이고 피해금액은 240만원정도됩니다.
이 중 한분이 고소하여 경찰조사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만약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추가로 고소하게된다면 별개의사건으로 분류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않고 별도로 처벌을받게되는지요
각각 한분마다 전액은 아니여도 조금씩은 계속드렸는데 이런 경우여도 실형이 나올수있을까요.. ? 벌금형까지는 각오하고있는데 실형이 나올까 우려가 됩니다
만약 고소되었다한다면 피해금액만 돌려드리면되는지 아니면 초기에 약속했던금액을 변제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 15만원을 입금받고30만원 상품권 약속 후 미발송이면 고소 당한후는 15만원만 변제하면되는지 30만원으로 변제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금씩 줬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금원을 제공하면 되고,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기초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이 240만원에 불과하면 실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일단 피해금액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을 지급하시면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범 등 다른 양형요소를 판단해야 실형 여부를 판단 가능하나 일단 피해액 자체가 큰 편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인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된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는 결국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 금액이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