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상품권 예약판매 미지급관련하여
총 피해자 6분이고 피해금액은 240만원정도됩니다.
이 중 한분이 고소하여 경찰조사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만약에 다른 피해자분들이 추가로 고소하게된다면 별개의사건으로 분류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않고 별도로 처벌을받게되는지요
각각 한분마다 전액은 아니여도 조금씩은 계속드렸는데 이런 경우여도 실형이 나올수있을까요.. ? 벌금형까지는 각오하고있는데 실형이 나올까 우려가 됩니다
만약 고소되었다한다면 피해금액만 돌려드리면되는지 아니면 초기에 약속했던금액을 변제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 15만원을 입금받고30만원 상품권 약속 후 미발송이면 고소 당한후는 15만원만 변제하면되는지 30만원으로 변제하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