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만기 전에만 작성하여도 무방하고,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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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현금거래하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엄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신고 진행 상황이나 반환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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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주고, 월세 준 집에서 임차인과 같이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임차하고 함께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동의 하에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점유, 사용권을 임차인이 갖는 것이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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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으로 계속 연락 보냈는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락을 반복하였는지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단기간 동안 몇회 대화를 하다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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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잔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기로 특약을 기재하면서,그러한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에 대해서도 특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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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 내 합의 갱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빈다.또한, 구두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별도로 계약기간을 새로 정한 게 아니라면 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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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 기간이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 만료가 변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만 다른 대여자의 변제기 내지 이행기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에 이미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러명이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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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다가 화재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군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임차인 사용 중 과실(주로 전열기구 전원을 끄지 않거나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은 경우)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러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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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납입영수증 수정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쌍방 협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호수를 기재하고 옆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이나,은행에서 그러한 수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수정하시거나,아예 영수증을 다시 동호수를 기재해 기존과 같은 발행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이때, 기존 영수증은 새 영수증 작성으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파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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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어떤 상황에 선포가 되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의 요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이때 비상 계엄은 '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되는데,현재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혐의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것도 당시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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