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아청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화로 그러한 안내만 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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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혼인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상대방과 혼인하는 경우,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관계, 초혼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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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세탁방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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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보완수사지시가 내려지는 건 통상적인 절차이고그 구체적인 보완수사요청에 따라서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변호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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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을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배송을 거듭하여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관련하여 같은 피해자가 이미 여럿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부분 역시 사기를 의심케하는 정황이므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사기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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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해당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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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원상 회복 범위나 장기수선 충당금의 귀속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셔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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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자녀의 의사나 성별,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양육환경이나 경제적 소득, 법정대리인의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면접교섭권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의사나 면접교섭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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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1명만 미임명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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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을 기피신청하겠다는 건 결국 탄핵심판의 정족수인 6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만,실제로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으로 그러한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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