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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로 소송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로 소송 중입니다.저희는 피고이고 임대인인데 공동명의(총2명)입니다. 변호사도 없고,2명 중에 소송을 도맡아 진행할거라고 법원에 신청서도 제출한거 없습니다.
질문1. 답변서는 각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2. 아님, 1명이 작성하고 피고1,피고2(서명/날인)해서 1부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질문3. 피고1,피고2 중에서 그냥 피고1이 답변서 작성할때 (피고1과피고2가 입장도 동일하고 의견도 동일하여,피고2는 피고1의 답변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면 피고2는 진짜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답변서에 각 피고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1명이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 피고 1, 2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며 내용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