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지점 급가속으로 진입 방해차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때 급가속과 진입방해가 각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합류 지점에서 합류 후 가속하는 것 자체를 급가속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는 부분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
5.0 (1)
응원하기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고시원이라면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은 아니고 다수가 그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미성년자가 밤 10시 넘어서 피시방 노래방 이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이용시간이 아님에더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야간 이용제한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그 당사자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나,해당 업소의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야간 이전에 퇴실 안내 등을 하지 않안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만18세 이상 아직 생일 안지난20살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은 만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하므로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법정대리인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 역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계엄이 부정선거때문에 한것이라고하는데요 부정선거면 계엄이 정당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9.]비상계엄의 요건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가 설령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2)
응원하기
보석 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보석 청구권을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1973. 1. 25.]한편필요적 보석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보증인의 존재, 보석이 필요한 일신상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공수처의 피의자 강제구인 절차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그 수사를 위하여 체포나 구속이 가능합니다.이번 사건외에 공수처 체포나 구속한 사례는 없으나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수사한 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 그리고 판례상 인정되는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상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하고 보통 변호사선임료로 수백만원이 소요되고 1심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 2-5천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기명의로 아무것도없는 4대보험도 없는 사람한테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상대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은닉한 재산이나 다른 친족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