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부정선거때문에 한것이라고하는데요 부정선거면 계엄이 정당화가되나요?
계엄이 부정선거때문에 했다고하는데요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계엄이 정당화가 되어서 계엄을할 요건이 충족되나요? 부정선거 못밝히면 계엄이 내란죄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비상계엄의 요건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가 설령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