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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부정선거때문에 한것이라고하는데요 부정선거면 계엄이 정당화가되나요?

계엄이 부정선거때문에 했다고하는데요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계엄이 정당화가 되어서 계엄을할 요건이 충족되나요? 부정선거 못밝히면 계엄이 내란죄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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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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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비상계엄의 요건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가 설령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