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은 만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하므로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법정대리인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