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만18세 이상 아직 생일 안지난20살 임대차계약
제가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연나이 20살니여서 술 담배 다 할수 있으나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만18세인 상황입니다. 근데 자취릉 하기 위해서는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부모님 즉,법적대리인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 가정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너무 힘들어서 돈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못해서 자취를 못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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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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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법상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은 만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하므로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법정대리인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