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통화 녹취를 하셨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진행 중이라면별도로 내용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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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의견 나눔 중에 다툼이 발생한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님은 대법원도 판시한 바가 있고공통점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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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자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므로),오히려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 수법이므로 더는 응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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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는 폰 대리점에서도 보이스피싱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명확히 의심되는 건 아니고 관련 수법은 아직 보도되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순히 링크 클릭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비확인된, 혹은 사칭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어떠한 휴대폰 접근권한을 허가하거나 하지 않는 한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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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만기 기간전 해지시 남 은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계약기간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한다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월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월세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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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사고시 자동차와 동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인도 주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주행중이었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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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지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주요하자임에도 교모하게 사진만 보냈다면 충분히 구매자로서도 환불 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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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가정말로일어나서밝혀지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선거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 투표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보궐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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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의 관련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제 3자를 공소외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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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통매음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게시글을 읽는 다수라면 1대 1대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보다는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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