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노름후 엄마와 이혼 자식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피상속인의 사망)에야 가능한 것이고,현재 단계에서는 상속포기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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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척 채무연장을 요구하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 능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무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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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채팅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해당 메시지 없이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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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글 수사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자백만으로는 다른 어떠한 혐의나 용의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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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2명일 경우 고소장은 2장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고소장을 2장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각 피해자와 피고소인 기재를 하셔서 고소이유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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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군다를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4달 가까이 발송을 미루었다면 미리 신고 후 군 입대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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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관문을 부수고 출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은 현관문을 주먹으로 파손한 경우 그로 인해 손이나 몸의 일부가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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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에 관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시설물을 그 상태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이후 위와 같은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설치에 공사가 필요하는 등 소수선사항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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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에게서 온 이런 문자에 제가 대답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섣불리 대응하는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리고,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수야 있겠지만 본 사안이 질문자분 주장대로 위장 이혼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넘어 혼인취소 대상이라고 한다면 압류 등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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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위와 같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민법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이때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고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나머지가 있다면 그 재산은 위 제1058조와 같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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