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초록코끼리28

초록코끼리28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군다를 가야해요

4달동안 발송을 미루던 판매자분이 계셔서 2월까지 마지노선이다 선포를 하고 2월이 되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월10일 훈련소에 들어가기때문에 연락이 힘들거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능하면 방법정도 까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나 고소인조사 등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문의를 해야할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4달 가까이 발송을 미루었다면 미리 신고 후 군 입대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