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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

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채팅앱)

안녕하세요 수다 라는 채팅앱에서 상태 메세지에 꼴리게 해주실분 이라는 내용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다음과 같이 대화가 오갔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나: 안녕하세용!!

나: 끌리게야

나: 꼴리게야??

상대: 안녕하세요ㅇ

나: 넘 이뻐서

나: 원하는거 다해주려고

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변없다가 두시간 뒤 차단당했는데, 프로필이 안뇽! 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물론 “꼴리게 해줄사람” 이라는 메세지는 사라졌고 캡쳐해두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캡쳐를 못해둬서…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메시지 없이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