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동의 점유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들 부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다면 그 이후 이혼한 후 반환이 문제되는 것이므로이미 아시는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이때, 상대방은 그 명도소송에서 아들의 부채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부친이 갚아주기로 한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아파트에 계속 점유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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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문나왔는데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형사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질문기재만으로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지만 연락이 오면 합의 의사와 합의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고 합의서의 경우, 작성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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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계약 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고, 월세나 관리비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12개월 계약 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월세나 관리비를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부담하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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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이력 공유인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이음의 토지이력특성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소유구분은 토지가 국공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등을 기재하는 것이고,공유인수는 공유하는 경우 그 숫자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인수가 2명이면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가 2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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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판매 카카오인증서 위조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를 위조하는 것, 이를 행사하는 것은 각각 아래와 같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이를 제시하는 CCTV 영상이 있고 CCTV 영상의 일시와 사진 촬영일시가 일치한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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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김 모씨가 봄에 출산 예정이라는 연예뉴스를 보았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해도 재산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혼인외의 출생자 역시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지는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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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와 징역은 모두 교도소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그러나 징역형의 경우 노역에 강제동원된다는 점에서,교도소 내 노역에 동원되지 아니하는 금고형과 구별됩니다.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노역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금고 수용자들은 노역을 하여 소정의 영치금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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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대항력 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증거자료로 충분한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다시 방문하시어 짐을 포함한 방안 전체를 담을 수 있게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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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하지 않았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절도 건에 대하여 자백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셔야 하고,본인이 그 팔찌를 차보기만 하였을 뿐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본인에게 연락이 왔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본인이 훔치셨다고 단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고 혼자서 조사에 참여하시기 보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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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았을경우 이렇게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1월 25일 까지라면 그 이전에 짐을 다 빼지 않으셔야 하고,21일에 보증금을 일부만 준다면 당연히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당일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할 것인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새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책임은 전혀 없는 점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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