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회수당하신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다만 3만5천원의 소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이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언제하신 것인지, 언제 계정회수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