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회수 당했는데 아떻게 하나요.
게임 계정 회수 당하고 2일 지나갔고 거래 내역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만5천원 소액이라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회수당하신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다만 3만5천원의 소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이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언제하신 것인지, 언제 계정회수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후 얼마지나지 않아 회수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 바탕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