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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풍부한장인

억수로풍부한장인

25.01.24

게임 계정 회수 당했는데 아떻게 하나요.

게임 계정 회수 당하고 2일 지나갔고 거래 내역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만5천원 소액이라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회수당하신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다만 3만5천원의 소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이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언제하신 것인지, 언제 계정회수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후 얼마지나지 않아 회수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 등 바탕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