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자동차 경매로사게되면 지불해야할 벌금은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이나 압류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되는 것이고 이를인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기존 운전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벌금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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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와 분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로 다툼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한편 문의 이후 환불 요청 등을 반복적인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셨다면 협박죄의 성립과 별개로 적어도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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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한 피해와 별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밀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주변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다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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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개정된 김영란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개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정청착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은과 같습니다.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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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의 종류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같은 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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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 공개내용이 너무 성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 기재된 붙임의 문서내용은 살펴보셨을까요. 저 사진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다시 민원을 제기해 공개된 내용이나 비공개 시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처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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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주먹다짐이 오가면 신고해도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싸움의 규칙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싸움 그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라면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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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게엄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3자로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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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형 자전거 도난 합의 절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가 아니라 점유자이고 렌탈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 절도 건의 피해자로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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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청구라는건 뭘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체포적부심 청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체포나 구속의 적부에 대하여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법원에서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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