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언제쯤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시고 1~2달 내로 피의자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대략적인 통지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고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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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당한경우 신고안하고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개인 대 개인으로 해당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려면 신고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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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참사, 지원금에 대해 왜 논란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악플들이 댓글알바로 인한 것인지까지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심리적 우월감을 느낀다거나,해당 사안에 대해서 익명의 공간이라서 더 심하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다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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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이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역시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볼 수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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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고아 집합이네 라고 말했는데 한명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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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한편 상대방이 시청자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소위 먹튀에 대하여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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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학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와 현재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한다거나,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이 없다면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고 C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바닥 상태가 위와 같았다면 건물을 처음 지은 때처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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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입구에 단차가 있음에도 어떠한 주의나 안내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로서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해당 가게측과 논의해보시고 가게측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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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에서 2년 계약 주장시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과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한다면 아직 계약기간 내이므로 월세 등 인상이 어렵고, 그 이후 인상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됩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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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환불이 아닌 물품 배송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이 있어 구매자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구매자로서는 환불이 아닌 물품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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