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금액과 합의안될시 민사로 갔을때 승소가능성?
술먹다가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유리잔 병등을 던져서 상대는 특수폭행 저는 특수상해로 사건접수가 되어있는데 저는 손가락찰과상 허리 발목 손목염좌로 상해진단서 2주 상대방은 이마가 찢어져서 봉합하였고 주수는 잘 모릅니다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은 추후 성형금액을 포함한 500을달라고하고(상대방 상처사진은 아직 확인도못했습니다) 저는 제 피해금액을 삭감한 200으로 합의하자고 하는중입니다.
서로 쌍방일 경우 적정합의 금액은 얼마로 하는게 좋을지, 합의가 안될 시 민사로갔을때 제가 손해를볼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