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금액과 합의안될시 민사로 갔을때 승소가능성?
술먹다가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유리잔 병등을 던져서 상대는 특수폭행 저는 특수상해로 사건접수가 되어있는데 저는 손가락찰과상 허리 발목 손목염좌로 상해진단서 2주 상대방은 이마가 찢어져서 봉합하였고 주수는 잘 모릅니다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은 추후 성형금액을 포함한 500을달라고하고(상대방 상처사진은 아직 확인도못했습니다) 저는 제 피해금액을 삭감한 200으로 합의하자고 하는중입니다.
서로 쌍방일 경우 적정합의 금액은 얼마로 하는게 좋을지, 합의가 안될 시 민사로갔을때 제가 손해를볼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사건의 경우, 피해가 적은 쪽은 많은 쪽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기재내용으로 알 수 없이 민사로 갔을 때 질문자님이 손해를 볼지 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본인 피해부분을 공제하여 피해부분이 큰 상대방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손해배상을 더 많이 하게 될지는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현재 사진도 확인하지 못했고 성형이 필요한지도 알기 어렵다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