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였거나 검거하였다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고 다만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형사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치소와 교도소는 전혀 다른 수용소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구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조정도 몇차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조정 위원으로서도 조정이 불가한 점을 확인하고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가 온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아마도 형사 조정 위원이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한 후에 연락을 줄 것이고 금요일인 걸 고려하면 다음 주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라이브오피스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약사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특약 사항에 기재되면 되는데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면 원상 회복의 기준이 되는 상태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시는 게 좋고 사용 중에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빌려준 돈 지급 명령 신청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비?재판비?이런거 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지급명령 신청은 그 인지대나 송달료를 일단 납부하고 상대방에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에 특히 부부간 갈등원인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혼 사유를 토대로 살펴보면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부정행위나 유기 등이 주를 이루고 과거 주로 문제 되었던 상대방 배우자와의 갈등은 최근에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후 합의금과 민사소송끝난후 병원비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형사합의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회생신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채권은 그 회생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삭제 <2021. 12. 28.>
5.0 (1)
응원하기
사기죄로 피해자의 돈을 뺏엇는데 돈을 은닉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전세사기 피해금액이나 그 피해 회복 여부는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수감된 상대방에 대하여 영치금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적게시물 홍보로 사진영상 판매하는것이 해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 아니기도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란물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고소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당국으로서도 적발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 불법촬영물과 달리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자발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한편, 해당 음란물 판매는 한국인이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5.0 (1)
응원하기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어떠한 사실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형에서 달라지게 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한편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행은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