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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소송시 법무사사무소가는거랑 변호사 선임하는거랑 다른건가요?

전세보증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가는거랑 변호사선임을 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 만약에 다를 경우 전세보증반환소송시 어떤걸 선택하는게 더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당사자가 안가도 되지만, 법무사를 선임하면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만 일단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의 경우 단순 법률 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재판등 출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점을 고려하셔서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 편리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