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없는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이 기존 계약을 유지 내지 승계하는 형태라고 한다면당초 계약시 본인이 계약자로서 가족들과 함께 전입하였고 그 이후에 전입을 본인만 이전한 것이므로,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할 때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의 순위 역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안하시다면 계약 명의자를 아내분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대항력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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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신같은 극닥적인 선택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자살을 선동 내지 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형법에서는 자살교사방조죄라고 하여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때, 법정형은 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고 단기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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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한도제한 해제필요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도제한 해제는 사업이나 근로 소득의 정기성이 확인되어야 해제가 가능하고 은행마다 그 세부절차가 상이하므로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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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영업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어떤 제지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그 업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한 자는 성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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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플루언서분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음란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는 것 역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당국에서 직접 단속 내지 적발하여야 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적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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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윤석열대통령은 구속이되었는데 이재명의원은 왜구속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통령은 구속이 된 게 아니라 체포된 상태이고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그 발부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정구속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과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법정구속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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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나 집행, 체포, 그리고 체포적부심 심사 모두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인 걸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내에는 수사결과 공표나 심판 결정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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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 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월세 증액 등은 임차인이 거부하여 다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분쟁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동의하곤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증액 소송 진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임대인이 매매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최대한 협조(법에 명확히 협조의무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하여야 하는 것이고 협조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거래의 신뢰도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새 임대인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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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위원회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2024. 3. 19.>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24.>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되는데,위 8항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너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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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구약식결정후 합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약식명령 전이라면 해당 담당재판부에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구약식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이미 약식명령이 법원을 통해 내려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요구하기에는 늦은 상황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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