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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뢰할만한체리잼
성인게시물로 개인이 홍보해서 영상이나 사진같은거 팔던데 문제되지는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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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를 하거나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를 범죄로까지 보아 단속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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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음란한 내용을 공개하여 이를 시청했다면 시청행위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음란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는 것 역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당국에서 직접 단속 내지 적발하여야 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적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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