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인플루언서분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성인게시물로 개인이 홍보해서 영상이나 사진같은거 팔던데 문제되지는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를 하거나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를 범죄로까지 보아 단속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음란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는 것 역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다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당국에서 직접 단속 내지 적발하여야 하기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적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