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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말끔한발발이1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

질문2.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3.

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 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월세 증액 등은 임차인이 거부하여 다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분쟁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동의하곤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증액 소송 진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1. 임대인이 매매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최대한 협조(법에 명확히 협조의무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하여야 하는 것이고 협조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당근마켓 거래의 신뢰도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새 임대인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