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신청해서 기존벌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1심보다 형이 더 불리할 것은 아닙니다만,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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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검사,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판에 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이 재정하는 게 제한되진 않습니다.비공개 재판을 주장하며 피고인 측 가족에 대해서 재정하지 않을 걸 요구해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재정을 제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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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대출 착수금 반환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상 반환규정 등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패소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한 패소한 사실만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등을 각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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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원금만 받고 이자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이 반환되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사안은 이자가 원금의 4배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원금을 상환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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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등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손해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나 실제로 구상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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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수사관이 아니라 조사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조사관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형사사건에서는 주로 양형조사에서 해당 조사관이 양형에 관한 조사를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으며,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양육권자 변경 내지 지정과 관련하여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데 이 조사 내용이 이혼소송에서 주된 판단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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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지 못한다면 보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변제공탁 자체는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피공탁자의 주소에 대한 소명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본인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할 것이고 관할 법원 공탁계에서 관련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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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요청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피의자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증인이 재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하게 되고 이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등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재정을 허가하는 편이고,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인신문과정에서만 재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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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은 언제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은 말씀하신 경우 중 어느 단계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정해진 시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처벌불원서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피의자와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수사기관에 대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면 그 내용이 피해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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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사건의 책임이 불분명 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답변서도 제출하였다면, 그 이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을 정하여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고 곧바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지진 않습니다.조사담당관이 반드시, 혹은 어느 시기까지 자료를 준비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한 소송은 소송대로 본인이 준비하셔서 준비서면 등 제출 진행하셔야 합니다.아예 해당 조사담당관에 대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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