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 역시 우리나라처럼 기소나 수사권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관련법을 제정할 당시 주변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각 제도에 따른 장단점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되어 일 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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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사용 안한 신용카드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용카드가 어떠한 대출의 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지하더라도 담당 직원이 조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직후에 해지하는 경우라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해지하는 것은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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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양의 경우 다음 서류를 정리하여 가정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양친교육 이수증명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양친 가정조사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양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고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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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나 본인 그리고 자녀에 관한 가족 관계 증명서나 혼인 증명서 초본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특히 재산 분할의 경우 소 제기 전 단계에서 정리가 가능하다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나 통상적으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위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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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나 가사 분담 경제적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혼인 전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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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절도 민사 보상요청을 휴대폰 출고가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폰을 반환 받았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반환 받은 경우에도 별달리 파손된 바가 없다면 절도당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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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리인과 계약해지를 할 경우,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오게 하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 받았는지 살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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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고 통장 계좌 압류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에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입출금 등 거래가 제한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통장에 있는 예금 등이 인출되어 본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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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가정에서 제가 사고로 먼저 죽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아 본인이 아직 모친과 친자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모친과 부친이 상속인이 됩니다.이러한 폐해 때문에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하여 그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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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친엄마가 친권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 곁에서 자라셨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부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혼에도 불구하고 등본에 모친만 확인이 되는 건,부친과 새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하여 별로도 친양자입양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고,친권자나 양육권자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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