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이고 정말 소름끼치는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사회악이고 정말 소름끼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는 범죄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에서 위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그 죄의 확정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유와 그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으로서, 범죄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태도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법원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제도의 한 축입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보장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한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의 사회적 의미
변호사의 형사변호 활동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실현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
적정한 양형 판단 보장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을 가집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법적 조력 제공
피고인의 권리 보호
공정한 재판 진행 보조
적정한 형벌 실현 도모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성
중대 범죄일수록 더욱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질적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법적 쟁점의 명확한 정리
정당한 양형 판단의 근거 제시
피고인의 인권 보장
결론
중대 범죄자에 대한 변호활동은 단순히 범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법과 증거에 기초하여 실현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발달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권력의 침해가 인권에 있었기에,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흉악범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소름끼치는 범죄자라고 하여 변호를 포기해버리면 그의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