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현행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었습니다.당시 형사소송법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이후 법 개정으로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폐지한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형종 상향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향 금지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현행 형사소송법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5.0 (1)
응원하기
카톡 1대1 대화에서 욕을 받은 것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른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5.0 (1)
응원하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신청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계약위반이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즉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독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등 사유가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사소송도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 등 절차(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절차가 존재합니다)를 통해 협조를 요구하게 되는데, 해당 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피의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이가 백세가 넘으면 장례비용이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궁금해요 어느 장례식장이나 가능한가요 저의 어머님이 금년에 백세여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었는데 연령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장례비용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어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장나있던 엘베 어머님이 고장낸줄알고 물어내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가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또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 관련 법령에 위배됩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 머니를 카드로 구매하기위해 타 상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받지 않고 게임 머니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 거래가 해당 게임사 정책 위반일 수는 있지만,말씀하신 형태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의 경우 그 증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진료기록부나 수술실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부터 한 후에, 이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두고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해당 피해에 대하여 진단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 중 수취인불명 주소보정명령 등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수정하시거나 이사한 곳으로 송달을 요청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이사 주소도 미송달시 특별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순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갱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