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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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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 법원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변호사가 사건 진행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이니 안내해주시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그 증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진료기록부나 수술실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부터 한 후에, 이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두고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피해에 대하여 진단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