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사고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위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위 3호나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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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양도 도중 제 허락없이 렌탈추가하고 미납시켰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과 주소, 예전 연락처를 기초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납금 반환과 추가 서비스 신청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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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매년위 수면내시경을하여왓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시경의 경우 이상소견이 없다면 반드시 연 2회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다만, 매년 2회씩 수면 위내시경을 한 경우에도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기초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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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될때 자녀가 있으면 이혼조정이 따로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다만 질의는 협의이혼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협의이혼을 위해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빈다.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되기도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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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증거자료나 주장에 대하여도 일단 고소가 접수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그 이후 각하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다만 허위 고소의 남발은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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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통정거래에 대한 부동산사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정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정황증거라도 확보하여야 형사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정거래 당사자의 진술이나 자백, 거래 당사자 사이의 대화나 문자 내역, 목격자 내지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 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형사고발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그 통정거래 당사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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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할 경우에는 바로 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와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위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입양의 인용심판을 한 경우, 그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이로써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양특례법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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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검사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입니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역시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이에 대한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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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거래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동택배 내에서 지점을 변경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당초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고그러한 계약서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경동택배의 특정 지점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회사 자체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지점 변경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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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유니폼을 벼룩시장에서 샀는데요 개인업장에서 착용하고 일하던중 손님이 유니폼반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이 어떠한 경위로 유니폼을 반환하라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령 판매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부당히 처분하게 되어 그 소유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한 당사자로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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