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유니폼을 벼룩시장에서 샀는데요 개인업장에서 착용하고 일하던중 손님이 유니폼반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벼룩시장에서 2천원주고 프렌차이즈 카페 카페복을 구입해서 제가 영업중인 카페에서 입고 일을하고있었는데 한손님이 유니폼 반환을 요청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이 어떠한 경위로 유니폼을 반환하라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판매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부당히 처분하게 되어 그 소유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한 당사자로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