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유니폼을 벼룩시장에서 샀는데요 개인업장에서 착용하고 일하던중 손님이 유니폼반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벼룩시장에서 2천원주고 프렌차이즈 카페 카페복을 구입해서 제가 영업중인 카페에서 입고 일을하고있었는데 한손님이 유니폼 반환을 요청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이 유니폼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권리유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이 어떠한 경위로 유니폼을 반환하라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판매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부당히 처분하게 되어 그 소유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한 당사자로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