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님이 어떠한 경위로 유니폼을 반환하라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판매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부당히 처분하게 되어 그 소유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반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한 당사자로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