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수 있나요?
네/아니오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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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검사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역시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이에 대한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