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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코요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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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

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님이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

검사님이 상고하더라도 양형부당의 이유라면 기각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그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리오해 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리 오해 등을 문제 삼는 경우라도 그 취지가 결국 양형부당에 있는 경우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 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할 때는 양형부당 외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 법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다른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