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누구누구 뽑으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투표는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행동은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특정 후보자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추후 다른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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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골프 카트 역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손해배상에게서 참작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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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임박해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고 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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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체포직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단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요건을 결격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신청을 해당 사건 확정 전까지 보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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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 전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로 매매를 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 매수인이 거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행이 불가(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하므로 그 이후부터는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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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관리비 미납세대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장기 미납한 경우 해당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관리 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전이나 단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그 조치에 앞서 관련 조치의 통지나 기한을 두고 진행하여야 분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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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보내지 않았는데 기한이익상실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 후 10영업일이 경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한 경우라면,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단계라면 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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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운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해당 변호사가 발언한 부분이 정당한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아마도 부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하여 경호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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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상계좌 대여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나 사안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정해질 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전과가 없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거나 추후 사기에의 방조 등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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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이 6차례라고 발표하였고, 오늘 1차 변론이 있었는데, 이 6차레의 변론이 끝나면 그 이후 바로 선고에 들어가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차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에도 변론 종결 후 통상적으로 재판관의 판단을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시일을 두기 때문에 곧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고기일을 정한 후 그때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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