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일만 하루전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법정구속을 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선고기일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법정구속에 관계없이 상고의 기회는 당연히 주어집니다.아마도 상고가 안된다고 안내받은 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다투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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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파기시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계약 전 단계인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라는 점에서,기존 세입자가 이를 확인하고 이사날짜를 조율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가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단순변심이라기보다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온전히 새 임차인이 되려던 자의 책임으로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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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확정일은 언제쯤 뜰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즉시항고는 다음과 같이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따라서 위와 같이 각하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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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이 무엇인가요 요즘 정치뉴스가너무나오는데 모르겟네여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합쳐서 쌍특검법이라고 약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하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특검이란 특별검사를 통해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고위공직자나 이해관계인이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특검을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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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 기관에 제보하는 형태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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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에게 "보상금 받아 신날듯"이라고 올린사람이 생각없이 올렸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여나 타인의 반응을 보며 느끼는 희열 등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피의자 특정이 되어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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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이 할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연장이나 재계약 시 국세체납 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사업자라면 4대보험료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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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평소 어떤 업무를 하다가 긴급할때 소집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서 관장사항을 살펴보면,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은데 대부분의 사건 비중은 5호와 1호의 헌법소원에 대한 업무입니다. 긴급 업무에 소집한다기보다 평소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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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도로에 CCTV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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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국처럼 극우세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극우세력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특히, 1950년대의 매카시즘이나 20세기부터 있었던 KKK단 역시 엄밀히는 극우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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