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심위에서 연락도 없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24년 6월 사고.
상대방이 100% 인정 못한다고
분심위 들어갔는데
분심위측에서 연락한통 받은거 없이
12월 24일날 결정 나고
이의신청은 1월 6일 까지였다네요.
전 어디서든 연락한통 받은게 없는데 말이죠..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왕복 6차선 도로 교차로.
상대차량 대형 츄레라.
상대는 좌회전 전용 1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전 3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다 츄레라 진입하는거 보고 멈췄으나 범퍼 박살. 근데도 분심위에선 7대3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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