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심위에서 연락도 없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24년 6월 사고.
상대방이 100% 인정 못한다고
분심위 들어갔는데
분심위측에서 연락한통 받은거 없이
12월 24일날 결정 나고
이의신청은 1월 6일 까지였다네요.
전 어디서든 연락한통 받은게 없는데 말이죠..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왕복 6차선 도로 교차로.
상대차량 대형 츄레라.
상대는 좌회전 전용 1차로에서 우회전 진입. 전 3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다 츄레라 진입하는거 보고 멈췄으나 범퍼 박살. 근데도 분심위에선 7대3이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의신청 기간이 당초 통지 시의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은 애초에 그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